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 지원대상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3)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맞춤동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친족,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 면, 동 공무원 (직권 신청)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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