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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실태와 종류들.

by 전하리 2024. 3. 6.

예쁜-주택
예쁜-주택

 

 

정비사업의 폐해

 

한국에서는 고시원(간이숙소)이나 숙박업자의 객실, 일장의 일부,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취약주거'(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최근 5년간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13만7256가구로 취약주거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쫓겨난 노후주택의 저소득가구가 적당한 저렴한 주택을 찾지 못해 취약주거로 밀려나온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호종식 의원(함께 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2022년 주택 이외의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취약주거 거주 가구수는 5년 전보다 7만3625가구 증가한 총 44만3126가구.

 

 이 실태조사는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다. 주택 이외의 거주지에 사는 전국의 표본 세대 9955 세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면접 조사로 행해졌다.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취약주거 중 '일장(식당·농장·공장 등)의 일부 공간'에 사는 가구(16만9479가구·38.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원·고시텔' 35.7%(15만8374가구), 호텔·여관 등 '숙박업체 객실' 13.1%(5만8155가구) 순이다.

 

 특히 서울·인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에서는 '고시원·고시텔'에 사는 세대 수가 13만7256가구(60%)로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또 종교시설, 공민관, 컨테이너,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타 주거'에 사는 가구는 주택 이외 주거의 10.6%(4만6986가구)를 차지했다.

 

 주택 이외의 주거에서 사는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52.5세, 세대원수는 평균 1.4명이었다. 대부분의 가구(89.9%)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구 전체의 66.3%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1~2분위)에 해당했다. 최근 4~5년간 주택가격 상승기에 활발해진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살던 저렴한 노후주택에서 압출된 저소득가구의 상당수가 취약주거로 옮겨졌다고 추정된다.

 

 호종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표준임대 조건(고시원 등)을 설정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월에 빈집 대책을 처음으로 입법화

 

 한국에서는 2016년 1월에 빈집 대책을 처음으로 입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가 소유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법적인 뒷받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1 빈 집 대책의 입법화 

 

  • 한국 정부는  건축법을 2016년 1월 19일에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빈집 대책을 처음으로 입법화 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이 공익상 유해한 경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경우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 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유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

 

 또한 2018년 2월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 집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빈 집이나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서 사업 수법을 새롭게 도입한 것 등이 특징적입니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1) 법 제정의 경위와 특징 

 

  • 또한, 건축법의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여, 의원 입법에 의해 빈 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 이 법에서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큰 특징은, 첫째로 빈 집 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둘째로 빈 집이나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서 사업 수법을 새롭게 도입한 것
  • 이것은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 등 도시의 재정비를 일원적으로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던 가로 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이관한 후, 사업 수속을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한 것
  • 일본의 빈 집 등 대책 특별 조치법과 비교하면, 사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2) 빈 집 정비 계획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 빈가 정비의 기본 방향, 빈 집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시행 방법, 빈 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한 빈 집 정비 계획 을 책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3) 빈 집 등의 실태 조사 

 

  • 실태조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빈집이나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 포함),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등 자료·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4) 빈 집 정보 시스템 

 

  •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보시스템(빈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5) 빈 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 빈가 정비 사업은 시장·군수 등 또는 빈 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지방 공사 등 공적 개발자, 건설업자 등 민간 개발자도 시행할 수 있다

 

2 빈 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6) 빈 집의 철거 

 

  • 시장·군수 등은, 붕괴·화재 등의 사고 또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나 후위 기승 유해한 경우 또는 도시 경관이나 주거 환경에 대해 현저하게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빈 집 정비 계획에 의해, 그 소유 사람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유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2 빈집 정비의 사업 수법을 입법화>2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빈 집 정비 사업>(7)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시행하는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①자율주택 정비 사업
  • ②가로 주택 정비 사업
  • 소규모 재건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