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병원비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본인부담금을 조회해서 환급을 받는 절차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병원비 환급이란?
병원비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과도하게 지출 된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병원비 환급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토스나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로그인해 줍니다.
그럼 다시 처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똑같이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자신의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0원으로 나오네요.
3)병원비 본인부담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금 상한액을 정하여 의료비를 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입니다. 2024년도를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병원비 환급 절차
병원비를 환급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병원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사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위에서 본 거와 같이 저는 신청할 게 없어서 저렇게 뜨는건데, 신청할 수 있는 진료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저 목록에 뜰 겁니다.
신청서와 아까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처리가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진료비 항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병원비 환급 신청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빠른 시일내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신청기간을 확인한 뒤, 그 안에 신청하시면 환급을 금방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에 병원비라도 아껴서 모두 부자 되고 건강해 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