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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서, 신청방법 총정리

by 전하리 2024. 4. 26.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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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상공인 기업체라면 신규채용시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신청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저만 따라오세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됩니다.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1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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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접수처로 연락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를들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 지급이 됩니다.

 

4)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신청서,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확인 서류로는 고용보험가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위임을 할 경우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근로자 명당 3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