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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전하리 2024. 4. 28.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신청을 하기전 신청자격 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저소득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자녀장려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혜택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이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글은 2024년 버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소득요건>

 

  1.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2.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1.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단독가구-기준
근로장려금-단독가구-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가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방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3.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4.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지급액 범위>

 

단독가구는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으로는 165만원 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690만원~ 1410만원 미만으로 295만원 입니다.

 

맞벌이가구는 780만원~1710만원 미만으로 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산정표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4) 장려금 감액 조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이나 장려금을 감액하는 다음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보다 더 좋은 꿀팁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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