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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신청 총정리

by 전하리 2024. 4. 30.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이번 포스팅은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수당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대상은 15~69세의 구직자로 가구의 중위소득이 6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만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 2024년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337,067원
  • 2인가구 2,209,565원
  • 3인가구 2,828,794원
  • 4인가구 3,437,948원

 

 

다만, 위 조건의 취업경력이 없다면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중위소득은 120%이며, 재산은 5억원 이하로 좀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기전에 먼저 지원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수당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수당신청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특정계층에 해당된다면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받을수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원~9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있는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먼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민취업제도-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이때 팝업창이 뜨는데,  고용24시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취업제도-1유형-신청하기
국민취업제도-1유형-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스크롤을 내리면, 지원절차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4)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유현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으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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