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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전하리 2024. 5. 7.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1일에 91480원을 최대 14일동안 지원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대상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대상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4년 1일 91,480원

23년 1일 89,250원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건진은 대상아님)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격기준

 

서울형-입원-생활비-자격기준
서울형-입원-생활비-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자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소득,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참고사항으로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도-중위소득
24년도-중위소득

 

 

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입원-생활비-신청방법
서울형-입원-생활비-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하시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입원-생활비-신청하기
입원-생활비-신청하기

 

 

이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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