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지원 보상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도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자초븡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검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 진행
<신청방법>
서울시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 클릭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