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신청기간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만 19세~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 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금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 기본금리 4.5%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기본금리 4.0%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본금리 3.8%
우대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5.5% 또는 6%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2차 가입신청]
▶ 가입신청: 2024년 4월 22일(월)~ 2024년 4월 30일(화)
▶ 적금신규: 2024년 5월 20일(월)~ 2024년 5월 31일(금)
▶ 4월 2차 가입신청 고객은 5월 1차 가입신청이 불가
[5월 1차 가입신청]
▶ 가입신청: 2024년 5월 02일(목)~ 2024년 5월 10일(금)
▶ 적금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1인 가구 : 2024년 5월 17일(금)~ 2024년 6월 07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5월 28일(화)~ 2024년 6월 07일(금)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 이후 조건 충족 시 은행 앱 또는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생기는 불이익은 꼭 아래를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 이자 손실: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이자를 놓칠 수 있다.
- 정부지원금 상환: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환 처리 될 수 있다.
- 과세: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매월 70만 원씩 3년동안
연 이율 5.5%로 저축하면
총 2700만 769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합계
세전이자
이자과세(15.4%)
단리 5.5% 일반과세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3년 동안 매월 70만원을 납입 하다가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세전이자로 계산된 약 20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대부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기본 금리 유지 및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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